'노태우 비자금' 빼고 노소영 몫 '1조원' 근거...崔 SK 주식, 공동재산 인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4 16:27
수정2026.07.24 16:30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 액수를 지급하라고 한 데에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음에도, 법원이 노 관장의 몫을 파기환송 전 2심(35%)과 크게 다르지 않은 33.33%로 산정하면서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2조원대 SK 주식을 포함해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앞서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파기환송 전 2심은 분할 대상이 부부 공동재산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서울고법 재판부도 최 회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인정된 순재산(4조원)에서 해당 주식 등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법원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한 액수는 3조원에 못 미쳤습니다.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경우 어느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앞서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원대로 훌쩍 뛰었고, 이날 기준으로는 60만원대 수준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의 가액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해 환송 후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상장주식은 언제든지 환가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주가 변동을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기여했고, 이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66.6대 33.3(최 회장 ⅔·노 관장 ⅓)로 산정됐습니다.
법원은 우선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 관장의 기여분은 33%로 인정됐는데,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두 사람의 보유 자산, 부부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이라며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 이후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참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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