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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도 재산분할…"최태원, 9천440억 지급"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24 15:23
수정2026.07.24 15:57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안지혜 기자, 지난 10개월 가까운 법적 공방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돼 법적으로 남남이 됐지만 당시 재산분할의 경우 파기 환송 됐습니다. 



이후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최 회장의 보유 주식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재산분할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즉각 법원을 떠났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 변호사 :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앵커] 

이번 소송,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또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몫을 1/3로 정했습니다. 

주식가치는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양쪽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9년을 끈 소송 전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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