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 포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4 14:25
수정2026.07.24 15:1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천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는데,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고,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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