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24 14:08
수정2026.07.24 15:0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습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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