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막는 '생계비계좌' 250만원 넘는 입금액은 자동 분리 송금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4 13:36
수정2026.07.24 14:13
[은행 상담 (사진=연합뉴스)]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의 예치 금액이 한도를 초과히 다른 계좌로 자동 분리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24일 생계비 계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 목적의 예금 전액을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며,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지난달 23일 기준 53만1천여명이 이 계좌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송금되면 통째로 입금이 차단돼 생계비 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자들도 수시로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예금자가 생계비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관리 계좌'를 지정하면 생계비 계좌 입금액 중 250만원까지는 생계비 계좌로, 한도를 넘은 금액은 관리 계좌로 분리 송금되도록 합니다.
다만 관리 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이체한 사람에게 전액이 반환됩니다.
생계비 계좌 분리 송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생계비 계좌 이용자는 약관 갱신과 관리 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분리 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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