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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고기 담합' 소송 패소…"500억대 과징금 합당"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4 11:29
수정2026.07.24 12:00

[앵커]

정부가 역대 적발한 식품 담합 중, 올해 설탕과 전분당 등에서 초대형 담합이 적발되기 전까지 몇 년간 1위를 차지해 온 사건은 하림그룹을 중심으로 한 육계, 고기용 닭의 담합이었습니다.



총액 1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하림그룹의 몫이었습니다.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림그룹이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3일) 하림지주와 계열사인 올품, 한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제재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로 하림지주와 올품, 한강식품에 모두 526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하림그룹은 곧바로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4년 만에 하림 측 패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하림 측은 선고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닭고기 담합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을 비롯해 마니커,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등 16개 업체는 10년 넘는 기간 담합을 이어가면서 치킨과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짬짜미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이 시중 닭고기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모두 1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림그룹 외에도 일부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조원과 대오는 하림과 마찬가지로 패소했고, 마니커와 동우팜투테이블 등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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