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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전쟁에 무역법 다시 쓴다…20년 만에 전면개정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24 11:28
수정2026.07.24 11:56

[앵커]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관세 그리고 무역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무역 진흥보다 관리 중심으로 이뤄진 법 조항들을 대폭 고치겠다는 목표인데, 어떤 방향성과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떤 식으로 개정이 추진됩니까?

[기자]



산업통상부는 현재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무협은 산업통상부와 논의 끝에 '대외무역법 법령 체계 및 제도 정비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산업부와 무협은 대외무역법이 무역 정의부터 법 조문 전체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전부 개정은 1996년과 2007년 두 번 뿐이었습니다.

산업부는 하반기 무협이 해당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을 때쯤 참여해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기자]

산업부는 현 대외무역법의 가장 큰 한계로 '상품 무역' 중심에 무역 진흥이 아닌 '관리, 통제' 중심이란 점을 들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무역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 이쪽에 특화된 정부 정책을 하려고 할 때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기가 애매하고, 지금 규정들이 관리 위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협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디지털 무역 내용을 담은 가칭 '서비스무역발전법'이란 이름의 별도 챕터를 대외무역법 안에 반영하는 안을 중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용역엔 현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제한 같은 특별조치 등 위험관리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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