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발표…한국 사실상 12.5%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24 11:28
수정2026.07.24 11:55
[앵커]
이 와중에 미국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문제 삼는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로 우리나라도 포함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새로 발표된 관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사실상 12.5%, 유럽연합과 대만에는 10%를 기준으로 한 관세가 적용되고,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17개국에는 10%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나왔고, 새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24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기자]
이번 강제노동 관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사실상 12.5%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최종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구조적 공급과잉을 이유로 한 또 다른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향후 공급과잉 관세가 추가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25%였던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급과잉 301조 조치까지 포함해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문제 삼는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로 우리나라도 포함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새로 발표된 관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나왔고, 새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24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기자]
이번 강제노동 관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사실상 12.5%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최종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구조적 공급과잉을 이유로 한 또 다른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향후 공급과잉 관세가 추가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25%였던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급과잉 301조 조치까지 포함해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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