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대면 '연금 보너스'…'이 사람'은 못 받습니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4 11:15
수정2026.07.26 04:38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부모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산과 병역에 대한 연금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공적연금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가입 기간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소득도 전체 가입자 평균 수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기존 가입 기간 상한도 폐지돼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과 병역에 대한 연금 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앞으로는 일부 범죄자에게는 크레딧을 제한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우선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출산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민 세금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마련되는 만큼,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노후를 국민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의 비중은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유사하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처벌 수준 등을 기준으로 크레딧 제한 대상을 정할 계획입니다.
군복무크레딧도 제한됩니다.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군복무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징계나 과거 영창 처분이 아니라 실형 선고로 군적을 상실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레딧 제한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박탈된 출산크레딧 재원을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 지원 등에 활용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은 아직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산과 병역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는 만큼, 출산이나 군 복무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가입 기간과 크레딧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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