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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한국 관세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24 11:13
수정2026.07.24 11:20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미측이 합의 준수 의사를 다시 밝힘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USTR이 이날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는 지난달 예고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관세를 차등 부과했습니다.

이중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1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1그룹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연쇄 개최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22∼23일)을 가졌으며,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21일)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미측 역시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USTR이 함께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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