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2배 더 받는대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24 11:02
수정2026.07.25 03:50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평생 받는 연금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정보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고3 국민연금 자동 임의가입제'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국가가 노후 준비의 첫 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까지의 청년으로, 내년 제도 시행 시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첫 가입 시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계획이며, 2027년 기준 지원 금액은 약 4만2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고,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심각한 청년층 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도 미뤄지고, 결국 노후 소득 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임의가입을 시킨 뒤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가입한 뒤 27세에 취업하면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50~60대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령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하면 월 약 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납부하면 월 약 4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총납입액을 짧은 기간에 많이 내는 것보다 장기간 가입하는 편이 연금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보험료를 높이면 연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월 36만 원을 20년간 납부할 경우 매달 약 71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에 가입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첫 보험료만 납부한 뒤 납부예외 상태에서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추납제도를 활용하려면 우선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는 노령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취지에 맞게 관리됩니다. 지원 기간은 노령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원 기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추납제도 활용이 늘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무소득 청년이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장기간 가입할 경우 연금 산정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1인당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67만9천 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36만1천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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