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질염·여드름 치료?…허위·과대광고 178건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4 09:50
수정2026.07.24 10:1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이 질염이나 여드름 예방 및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게시물 178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이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는 15건(8%)이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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