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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냐 수백억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말은?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24 07:37
수정2026.07.24 07:38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반 만에 재산분할 규모가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재판부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지입니다.

1심은 지난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은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당시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판단해 이를 재산 형성 기여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혼 성립과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수천억원가량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어느 한쪽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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