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명분 새 관세…한국도 12.5% 상한 적용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24 06:21
수정2026.07.24 07:25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충분히 막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 이행 수준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캐나다와 영국 등은 10%, 중국과 베트남 등은 12.5%가 적용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한 전체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기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별·산업별 301조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이번 조치를 사실상 '징검다리 관세'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미국 내 공급이 어려운 원자재와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원료 등 470여 개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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