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평등권 침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3 18:07
수정2026.07.23 18:35
[사진=연합뉴스]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앞서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조치 과감히…낙폭 보완대책도 정부 몫"
- 2.6500선 붕괴에 뿔난 삼성 소액주주들…"6억 성과급 멈춰라"
- 3.오빠차는 사라지고 엄빠·아재車만 잘 팔린다
- 4.'포모' 가고 '조모' 온다…결국 주식 안 산 사람이 승자?
- 5."대통령처럼?"…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 등장
- 6."집 한 채도 죄인가"…1주택자 '세금 폭탄' 반발
- 7.집값 뛴 동탄·구리 대신 뛴다…신고가 찍는 '이 동네'
- 8.강남 엄마들은 다 안다?…고3 국민연금 더 받는 비결
- 9."원금 녹아내린다"…'ETF 아버지' 배재규 "지금이라도 멈춰야"
- 10.반토막 난 '삼전닉스'…ETF 참사에 김용범 책임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