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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 집주인 대출"…'매도자 금융' 문의 늘었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3 17:53
수정2026.07.23 18:17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사실이 알려진 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대출규제를 피해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힌 매수자와 고금리 이자를 노리는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 대출은 사실상 막혔으니 연 8% 정도만 받겠다."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10억 원 이상을 빌려주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매도자 금융을 활용하겠다는 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개 현장에서도 관련 문의가 늘었습니다. 

[김성훈 / 송파 공인중개사 : 자기 소득 수준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도 낼 수 있고, 대출 금액도 상환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묶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매도인이 관심을 보입니다.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일종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A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 은행에 넣어봤자 4%밖에 안되는데 근저당으로 해주면 이자가 저희도 10%로 했거든요. 그게 더 낫다, 그게 좋은 재테크라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등 리스크가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 밖 사인 간 거래가 늘어나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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