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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과징금 재산정하라"…과장광고는 인정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23 15:36
수정2026.07.23 15:49

[앵커] 

SK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를 이유로 부과받은 168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SK텔레콤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군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에 부과된 168억 2천9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다만 5G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SK텔레콤은 5G 속도가 초당 20기가 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고, 실제 상용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속도로 초당 2.7기가 비트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광고였고 기존 관행을 신뢰했다는 SK텔레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중단과 정정 등을 요구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광고가 위법한데도 과징금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하면서 광고 위반 기간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8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해당 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광고자료는 2020년 9월 정부 지침에 따라 삭제됐다가 약 10개월 뒤에 2021년 7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다시 게시됐는데요. 

재판부는 자료가 삭제된 시점에 기존 위반행위는 종료됐고, 이후 재게시는 별개의 새로운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공정위가 재량으로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법원이 직접 적정 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는 없다며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공정위가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위반 기간을 다시 나눠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광고가 중단됐던 기간의 매출이 빠지는 만큼 새 과징금은 기존 168억 2천900만 원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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