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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3 15:25
수정2026.07.23 16:24

[대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 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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