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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수입하고 세금 뒷전…캐리어 여니 10억 와르르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23 15:23
수정2026.07.23 15:56

[앵커]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합동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거주지에선 억대의 현금 다발과 명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강제징수됐는데요. 

정작 이들은 세금 납부는 미룬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 수색반이 찾은 고액 체납자 아파트. 캐리어에 숨겨둔 명품 가방 5점과 명품팔찌, 시계들이 나옵니다. 

5억 원 상당의 차용증도 발견됐습니다. 

체납자 A 씨는 수십억 원의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누락해 발생한 수억 원의 세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5년간 해외 출국을 127회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 서울 세관에서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강제 개방합니다.] 

수색을 거부한 체납자 B 씨 집에서 찾은 여행용 캐리어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B 씨는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원재료를 속인 사실이 적발돼 물어야 하는 세금 수십억 원을 미납하고 매출액을 과소신고해 내야 하는 부가세 수억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위장이혼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체납자 C 씨 가족 : 이거 다 가져갑니까? 이거 다 가져간단 얘기예요? 이건 내 패물이잖아요, 전부 다.] 

C 씨가 실거주하는 58평 아파트에선 고급 양주부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00만 원과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천600만 원의 은닉재산이 발견됐습니다. 

[강종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자 16명에 대한)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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