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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말썽에 휴가 망쳤다…피해 대처 어떻게?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23 15:22
수정2026.07.23 15:47

[앵커] 

휴가철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늘기 때문에 렌터카 빌리시기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 렌터카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피해는 1천4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이 51%로 가장 많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특가 상품이라며 아예 예약 취소나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A 씨는 5만 원을 내고 렌터카 예약을 한 뒤 이용예정일이 일주일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B 씨는 렌터카 이용예정일 하루 전에 업체에서 차량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우선 차량을 빌리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비자원 설명 들어보시죠. 

[서영수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장 : 렌터카 계약 체결 전에는 예약 취소,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자기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관련한 내용을 미리 숙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 등을 촬영해야 하고요.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외관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지정된 장소에 둬야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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