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체지방 감소?…부당광고 26개 업체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3 13:05
수정2026.07.23 14:00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미디어(SNS) 숏폼으로 비만치료제 명칭과 체중 감량 효능 등을 앞세워 부당광고를 한 2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개를 판매해 115억원 가량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식품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SNS 숏폼으로 노출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로 약 60만여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은 약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올리브유 도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 뿐 아니라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일반 식품을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약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 등의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장 인물과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 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은 이런 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몰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쓰지 않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지방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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