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근저당 17억 이자 안 받는다"…증여세는?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23 11:26
수정2026.07.23 13:13
[앵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죠.
그런데 이번엔 이 과정에서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또 이 근저당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어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먼저 청와대가 밝힌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자금 사정으로 잔금 일부를 마련하지 못해, 17억7천여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 지급 시점을 10월까지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개월간 잔금을 유예하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은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일 뿐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수인과 이 대통령 간 특수관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해 준 부분을 두고 증여세 논란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 자체보다 17억7천만 원 규모의 잔금을 무이자로 유예해 준 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금리로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절감한 이자 상당액이 증여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죠.
그런데 이번엔 이 과정에서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또 이 근저당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어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먼저 청와대가 밝힌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자금 사정으로 잔금 일부를 마련하지 못해, 17억7천여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 지급 시점을 10월까지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개월간 잔금을 유예하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은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일 뿐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수인과 이 대통령 간 특수관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해 준 부분을 두고 증여세 논란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 자체보다 17억7천만 원 규모의 잔금을 무이자로 유예해 준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절감한 이자 상당액이 증여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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