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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근저당 17억 이자 안 받는다"…증여세는?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23 11:26
수정2026.07.23 13:13

[앵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죠.



그런데 이번엔 이 과정에서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또 이 근저당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어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먼저 청와대가 밝힌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자금 사정으로 잔금 일부를 마련하지 못해, 17억7천여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 지급 시점을 10월까지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개월간 잔금을 유예하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은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일 뿐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수인과 이 대통령 간 특수관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해 준 부분을 두고 증여세 논란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 자체보다 17억7천만 원 규모의 잔금을 무이자로 유예해 준 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금리로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절감한 이자 상당액이 증여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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