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도 IAEA 불시사찰 받나? 미-사우디 '123 협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3 11:10
수정2026.07.23 11:59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맺은 원자력 협정은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 123조는 타국과의 협력 조건을 규정하는 데 이 법조항을 근거로 체결된다고 해 '123 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24개국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27개국) 등 51개 정부·기구와 26건의 123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원자력법 123조가 요구하는 협정 조건은 ▲이전된 핵물질·장비에 대한 IAEA 안전조치(세이프가드) 적용 ▲비핵보유국의 전면적 IAEA 안전조치 수용 ▲핵무기 및 군사적 목적 전용 금지 ▲농축·재처리 시 미국의 사전 동의 필수 ▲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 생산 시 미국의 별도 승인 ▲IAEA 안전조치 미준수 시 핵물질·장치 반환 등입니다.
사실상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통제권에 동의해야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한국이 원전을 수출했을 때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2009년 UAE는 미국과 중동 국가론 처음으로 123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UAE의 협정에선 미국의 요구대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플루토늄 생산)와 우라늄 농축을 아예 포기한다는 '골드 스탠더드'가 적용됐고 당시 미국 정부는 이를 모범사례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사우디의 123 협정이 '파격적'이고 '예외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런 전례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사전동의 조항을 근거로 사우디와 2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상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우디 영토 안에서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우디 영토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되 사우디인의 접근을 배제하고 미국이 독점 운용·통제하는 '블랙박스'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잠재적 핵활동으로 여겨지는 재처리·농축을 향한 길이 열린 셈입니다.
사우디는 자국에 매장된 우라늄광을 활용해야 한다며 영토 내 농축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123 협정은 IAEA의 사찰 수준도 의무화합니다.
원자력법 123조는 비핵보유국의 경우 IAEA의 전면적 안전조치를 수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우디도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해당 국가 전체의 의심장소를 불시에 사찰하는 수준의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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