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토스, 1조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3번 빼먹었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23 11:09
수정2026.07.23 14:36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조원 규모의 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누락했던 사실을 정부가 적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말 ㈜비바리퍼블리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2월부터 비바리퍼블리카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한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 또는 매출은 관련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증권신고서 없이 모집이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토스는 지난 2021년 93명에게 전환우선주 4천623억원, 244명에게 보통주 421억원을 모집했으며 2022년에는 55명에게 전환우선주 5천672억원을 모집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은 총 3회 누락했습니다. 2년간 총 1조717억원 규모입니다.

다만 이번 위반 사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면제됐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벤처투자조합)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서입니다.



한편 교보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결과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이 적발돼 증선위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원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보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총 853개의 CFD(차액결제계약)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내줘야 할 핵심(요약)설명서를 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개인 투자자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1조에 규정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증선위에 출석해 "투자자에게 교부한 거래설명서에 법령상 필수항목들이 실질적으로 설명돼 있으며 단순 업무착오로 인한 행위로써 고의·중과실이 없었으며 전문투자자에게 판매된 상품으로 투자자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과태료 규모는 금융위 안건소위 심사와 정례회의를 거치며 최종 2억6천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전자담배 수입하고 세금 뒷전…캐리어 여니 10억 와르르
토스, 1조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3번 빼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