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준 카드도 보상 불가…휴가철 카드 피해 예방하려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23 10:39
수정2026.07.23 13:26
# 해외 키오스크에서 교통승차권 구입중, 근처의 범죄자가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A씨의 카드를 소매치기 해 다른 ATM에서 원화 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제기했으나, 비밀번호 입력거래를 이유로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A씨와 같은 사례처럼 기차역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 ATM에서 현금 인출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에는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결제, ATM 인출 분쟁의 경우 통상적으로 카드회원의 비밀번호 관리책임(과실)이 인정되어 카드사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사설 ATM 등은 카드 복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해외 노점상·주점 등 결제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한 후 알림 미확인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사용 발생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출국시 해외 유심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카카오톡 알림이나 카드사 앱 푸쉬 알림으로 변경하여야 알림 수신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업데이트 해야하며, 미리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면 카드 분실·도난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B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녀에게 여행 때 사용하라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대여해줬습니다. B씨의 자녀는 해외 여행중 해당 카드를 분실해, 부정결제(1건, 340만원)가 발생했지만, 카드사는 법령·약관상의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에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는 신용 카드를 배우자, 가족 등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본인 명의의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불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카드 이용자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인지 분실·도난 등에 의한 부정결제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외에서 분실·도난, 위·변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출국시 카드사 앱에서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으로 국내결제 이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현대카드 등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나·신한카드는 7월말 예정)하며, 나머지 카드사들도 하반기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액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짐나 강의가 불만족 스러워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은 강좌·서비스 등의 구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해지·미제공이 입증 돼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강의업체가 계약불이행 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서비스 품질 및 계약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강의등 서비스 구매시 결제 전에 반드시 내용, 업체 평판 및 약관(중도해지 및 환불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구매·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계약불이행·품질·환불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A씨와 같은 사례처럼 기차역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 ATM에서 현금 인출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에는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결제, ATM 인출 분쟁의 경우 통상적으로 카드회원의 비밀번호 관리책임(과실)이 인정되어 카드사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사설 ATM 등은 카드 복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해외 노점상·주점 등 결제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한 후 알림 미확인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사용 발생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출국시 해외 유심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카카오톡 알림이나 카드사 앱 푸쉬 알림으로 변경하여야 알림 수신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업데이트 해야하며, 미리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면 카드 분실·도난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B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녀에게 여행 때 사용하라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대여해줬습니다. B씨의 자녀는 해외 여행중 해당 카드를 분실해, 부정결제(1건, 340만원)가 발생했지만, 카드사는 법령·약관상의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에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는 신용 카드를 배우자, 가족 등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본인 명의의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불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카드 이용자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인지 분실·도난 등에 의한 부정결제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외에서 분실·도난, 위·변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출국시 카드사 앱에서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으로 국내결제 이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현대카드 등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나·신한카드는 7월말 예정)하며, 나머지 카드사들도 하반기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액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짐나 강의가 불만족 스러워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은 강좌·서비스 등의 구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해지·미제공이 입증 돼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강의업체가 계약불이행 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서비스 품질 및 계약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강의등 서비스 구매시 결제 전에 반드시 내용, 업체 평판 및 약관(중도해지 및 환불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구매·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계약불이행·품질·환불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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