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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꼼꼼히 보세요'…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피해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23 10:29
수정2026.07.23 12:00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3일) 여름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1천4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7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로 나타났습니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 비용이 청구되는 등 '반납 관련' 피해도 13.5%(194건)를 차지했습니다.

계약 관련 분쟁의 52.4%(384건)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를 차지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자기차량손해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12.8%(94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환불 불가 조건을 내건 렌터카 업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해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 반납 시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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