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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동의'로 945만명 정보 수집…틱톡에 과징금 103억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7.23 09:51
수정2026.07.23 10: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행태정보를 수집한 틱톡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틱톡 픽셀(TikTok Pixel)'과 '이벤트 SDK(Events SDK)' 등을 다른 웹사이트와 앱 사업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를 설치한 국내 사이트는 약 7만1천곳에 달했으며, 틱톡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등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틱톡은 이렇게 확보한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기기 식별자와 회원 계정에 연결해 관심사와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동의 절차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이용자가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 동의를 하나의 필수 동의 항목으로 묶어 사실상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로 이전하면서도 이전 대상 정보와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법정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봤습니다.

애플도 시리(Siri) 개인정보 처리 위반
함께 조사받은 애플 계열사에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 ADI에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음성비서 '시리(Sir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변환한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미국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활용에 대한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을 참작해 틱톡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와 국외 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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