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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본인확인' 절차 도입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23 08:22
수정2026.07.23 08:22

빗썸이 80대 이상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고령층의 경우 제3자에 의해 계정이 개설되거나 악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세심한 고객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80대 이상 회원은 신규 회원가입 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주기적인 고객확인 직후 고객센터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되고 서비스 이용 의사도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통화 결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이 차단됩니다. 만약 영상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 4회까지 연결을 시도하며, 최종 미수신 시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 및 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됩니다. 이후 정상적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차단은 해제됩니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빗썸은 금융사고 위험 계정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본인이 계정 이용 사실이나 거래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빗썸은 즉각 거래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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