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해도 학대하면 '국민연금 혜택' 없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23 07:37
수정2026.07.23 07:39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이른바 '크레딧' 제도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데, 자녀가 3명이면 모두 42개월의 가입 기간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세금과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혜택이 아동학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가운데 부모의 비율은 지난 2020년 82.1%에서 지난해 84.1%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형사처벌 결과 등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부모의 출산크레딧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더라도, 복무 중 징역이나 금고형 등 실형을 받아 군적이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제한 규정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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