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연동제 유명무실?…기업 4곳 중 1곳 '패싱'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4곳 중 1곳은 해당 제도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원사업자 8천8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의 26.7%가 모든 계약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수급사업자 응답에서도 같은 비율은 26.5%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나 에너지 비용을 대상으로 연동 산식과 조정일, 조정 주기 등을 정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소액 거래와 거래 기간 90일 이내 단기 거래,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제도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원사업자의 경우 미반영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거나 합의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6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수급사업자에서는 같은 응답 비율이 27.6%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지만, 원사업자 응답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소액 거래'를 이유로 든 비율은 원사업자 32.5%, 수급사업자 16.5%였고, '단기 거래'를 이유로 든 경우도 원사업자 24.3%, 수급사업자 13.3%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가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원사업자는 합의로 인식하지만 수급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불법·편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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