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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덱스터스튜디오 제재…전 대표 검찰 고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22 18:41
수정2026.07.22 18:45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와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22일) 제14차 회의에서 덱스터스튜디오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고, 이 가운데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제작이 무산된 프로젝트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 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또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약정액이 달라지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누락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받았습니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주회계법인에는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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