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 '7억 성과급' 1년 만에 재논의...대표는 고발 당해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22 17:42
수정2026.07.22 18:27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은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노조와 재협상에 나섭니다. 이 가운데 주주단체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문제 삼으며 SK하이닉스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는 어제 사측과 실무교섭을 했습니다. 사측은 앞서 노조에 성과급 현금 지급분의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교섭에서 노사는 영업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 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올해 일부 손질을 제안한 겁니다.
현 성과급 기준대로 라면 올해 영업이익이 2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직원수로 나눌 경우, 단순 1인당 약 7억~8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을 통해 협상을 이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주단체도 영업익 기반의 성과급 지급을 문제 삼으며 법적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오늘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주주단체는 이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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