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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천만원 선고 "항소할 것"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2 16:44
수정2026.07.22 16:57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가 조사 비용 2천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만큼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인정한 5건 역시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며 "항소심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측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와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조사 결과도 오 시장 캠프가 모르게 전달됐다는 물증이 있다"며 "기소된 10건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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