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상실 위기, 1심 벌금 1천만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2 15:30
수정2026.07.22 18:20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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