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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2천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2 14:31
수정2026.07.22 17:02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2천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우선 오 시장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은 보궐 선거를 위한 것으로 명태균이 여론조사 10개 중에서 7개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응답자보다 과다하게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표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서 2021년 재보궐 선거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수사 대상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 시장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명씨 주장에는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명태균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김한정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기억의 왜곡이나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ㅅ브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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