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처럼?"…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 등장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2 14:06
수정2026.07.22 14:14
[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
강남과 분당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거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신 매도인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 매물에는 최근 '집주인 대출 6억 원'이라는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금융권에서 최대 4억 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6억 원은 집주인에게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는 아니지만,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매각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9억 원에 거래됐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규모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 아니냐며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한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 소유권 이전을 마쳐 조합원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근저당권은 오는 10월 지급될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 이전을 먼저 진행한 일반적인 민사상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대출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잔금 조달 문제 등이 한꺼번에 얽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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