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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엄마들은 다 안다?…고3 국민연금 더 받는 비결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2 13:55
수정2026.07.22 14:14


[앵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인데요.

이 점을 활용해 만 18세부터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가입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만 18세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서초·송파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

전국 평균 3.7%의 3배 수준이고, 서울 평균 7.4%보다도 높습니다.

최근 1년간 상승 폭도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배경에는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18~26세 청년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후 납부유예를 신청해 가입 이력만 유지하다가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부모가 자녀의 가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납을 통해 1억 원가량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뒤 월 연금액이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18세부터 가입하면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이 커지자 정부도 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만 18세에서 26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 치, 약 4만2천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단추를 국가가 대신 끼워줌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추납할 수 있는 가입 이력을 공평하게 생성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18세가 된 때부터 27세 도달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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