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2 13:51
수정2026.07.22 13:54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이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습니다. 그는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1, 2심 모두 이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당했고 서울대는 그해 8월 이씨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씨의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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