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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혼선 없도록…노사에 설명"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2 11:33
수정2026.07.22 11:46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현장 노사에게 제도 취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법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영업이익 N% 성과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며 "법원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으로 정부가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언급하면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게 개별 노조의 소위 노동쟁의, 파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들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입장은) 거기에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용인이나 수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전보를 가야 되지 않을까 짐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저희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지도하고 해석지침도 마련하고, 안착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지방관서를 통해 노조에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제안한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 모임이면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분들에게 복지 전달 체계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복지법을 노동자복지법으로 확대해 복지카드 발급, 경력 인정, 휴가지원은 물론 소액대출과 퇴직금 신청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청년 경력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 앞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에 걸맞은 사회혁신과 제도혁신을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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