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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조트 투자 소송전…"미래에셋 158억 안 줘도 된다", 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2 11:24
수정2026.07.22 13:40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미국 리조트 투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투자자와 미래에셋증권 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미래에셋이 승소했습니다.



오늘(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코스피 상장사인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과 AIP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 상고심 모두 세방전지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소송은 지난 2019년 '더 드루' 복합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며 시작됐습니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68층 호텔 등 대규모 복합 리조트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시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도 투자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세방전지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브릿지론인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 해당 공사가 중단됐고, 5월에는 선순위 대출 원리금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순위 채권 투자자와 메자닌 투자자 사이에는 약정이 채결됐는데, 약정서에는 'DIL'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DIL은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로,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인 개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당 투자는 전액 손실에 이르게 됐고, DIL이 실행되며 선순위 투자자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후순위였던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세방전지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납입한 약 158억원을 돌려달라며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방전지는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DIL 관련 조항의 존재 및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상환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IL 관련 조항 및 이에 따른 치명적인 투자위험을 알았다면 수익증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펀드의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DIL 조항이 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에 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며, 투자에 대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해 약 275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손실을 본 건 증권사도 마찬가지이니, 투자자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심 재판부는 "DIL이 실행되었을 경우와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방전지의 원금 회수 가능성은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DIL 조항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 상고를 기각하며 미래에셋증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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