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알렸나? 제대로?...금감원 '간편보험 분쟁' 선 긋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22 11:12
수정2026.07.22 13:18
금융감독원이 모레(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간편보험의 '고지의무 위반(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분쟁을 심의합니다.
오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틀 뒤 열리는 분조위에서 간편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편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력이 있는 만성질환자도 비교적 간소화된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보험사가 계약 과정에서 묻는 핵심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핵심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가 과거 질병 이력이나 치료·입원·수술 사실, 건강검진 결과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소비자는 질문이 불명확했거나 고지 대상인지 알기 어려웠다며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상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어디까지 병력을 알려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품입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보험사가 질문을 명확하게 했는지,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해당 사실이 보험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분쟁 건 가운데 향후 유사 건의 참고가 될 만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보험 가입 당시 입원 치료 사실과 진료기록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면서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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