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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으로 대출금리 감면 쉬워진다…체크카드·할부도 인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22 10:06
수정2026.07.22 13:41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9월부터 카드이용실적으로 은행 대출금리를 감면받기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실적 제외 대상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감면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개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은행은 대출약정 체결 시 급여이체, 적금가입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합니다.

은행별로 영업방침에 따라 카드사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을 다르게 운영하는데, 대출약정 시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에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도 최소화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차이는 있지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등을 제각각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불리하게 취급해 관련된 민원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개월 전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월 실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목적이 은행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별 4~8개 정도인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카드론·후불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입니다.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카드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런 개선방안은 오는 9~10월, 신규대출 고객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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