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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강제수사권'…특사경 46명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22 10:03
수정2026.07.22 15:53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기관엔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신속한 증거 확보와 사후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정부 기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 46명 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특사경 규모 윤곽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특별사법경찰관 규모를 46명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전문 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내부 필요 인력을 자체 추산한 결과입니다.

KISA는 이를 위해 최근 이례적인 수시 증원을 통해 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특사경 도입을 준비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키사와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키사가 추진 중인 46명 특사경 인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와 동일합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게 법안 통과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현재 과기부 등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 국회 공감대가 큰 만큼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부 소속 공무원과 키사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도록 했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들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도 해당 기업이 유출 신고를 늦게 하거나 기술 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적시에 조사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키사 측은 "법적으로 권한이 생기면 해당 인원이 46명으로 예상된다는 거고, 법 통과 후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변동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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