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보충제·젤리 등 해외직구식품 22개서 마약류 검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2 09:46
수정2026.07.22 13:08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 적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22개 제품에서 11종 마약류가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마약류 함유 의심 32개 제품을 구매·검사한 결과 젤리, 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쓴 12개 제품 중 9개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마약류 성분은 환각이나 정서불안,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는 두통이나 현기증, 과도한 발한을 유발합니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음 추진됐습니다.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마약류가 확인된 22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각 1개 제품이었습니다. 또, 22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해외직구식품 구매시 제품의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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