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22 08:21
수정2026.07.22 08:39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령이 오늘(2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제한적 유의사항 문구가 삭제돼,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확인서에는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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