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두고…'편법' vs '통상 거래'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7.22 07:27
수정2026.07.22 07:33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 거래를 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인 개인 간 거래 방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최종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기 이전은 지난 16일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일부 유예해 준 거래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본인은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 국민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인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 방식으로 집을 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 시점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등기상 근저당 설정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방식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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