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모집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1 22:53
수정2026.07.22 09:03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나 유치원 방과 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2일)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 제휴모집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7천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19개 직종으로 확대됐다"며 "하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간 적용범위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았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고용·산재보험이 달리 적용되면서 불거졌던 종사 형태가 유사한 노무제공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급여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는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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