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에 6억여원 배상 권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1 18:27
수정2026.07.21 18:29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 2명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같은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제조사들이 원고들에게 6억3천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한쪽에서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화해권고가 확정될 경우 2016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은 약 10년 만에 종결됩니다.
원고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씨 등은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서울고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고, 해당 판결은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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