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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통과…한 달 연장·20명 증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1 17:49
수정2026.07.21 17:50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24일까지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법안에는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앞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됐는데,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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