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로또 청약은 꿈도 못 꾸겠네"…분상제 단지 비싸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1 15:53
수정2026.07.22 06:0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18.6%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전용 60~85㎡, 16~25층 이하 아파트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당 222만 원에서 223만7천 원으로 0.77% 인상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통상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되지만,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용산구 '이촌 르엘'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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